경찰청의 집중 단속 배경
최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꼽히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8월 동안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법규 위반 단속이 아니라, 기초 질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5대 반칙 운전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
이번 경찰청 집중 단속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1. 꼬리물기
신호가 녹색이라도 교차로에 진입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차량의 통행을 막으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는 반드시 전방 상황을 확인하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끼어들기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들어가는 행위는 단속 대상입니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해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새치기 유턴
유턴 구역선에서 순서를 무시하고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시에는 앞 차량이 완전히 회전할 때까지 기다려야 안전합니다.
4.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됩니다.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승차 인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주행하면 단속됩니다.
5. 비긴급 구급차 운행
의료용 구급차라 하더라도 긴급성이 없는 상황에서 경광등 등을 켜고 운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됩니다. 응급환자 이송이나 혈액, 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예외가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 장비 등이 탑승한 채 ‘긴습이송확인서’ 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습니다.
단속 방식과 현장 운영
경찰은 꼬리물기 다발 교차로 883곳, 끼어들기 잦은 구간 514곳, 유턴 위반 빈발 지역 205곳에서 캠코더 단속을 진행합니다. 이들 지역에는 집중 단속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속은 현장 단속뿐 아니라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를 확보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점,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부과됩니다.

경찰청의 당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5대 반칙 운전 근절이 곧 교통 질서 확립으로 이어지고,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이번 경찰청 집중 단속은 단순히 위반자를 적발하는 차원을 넘어,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과 교통 문화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모두가 5대 반칙 운전을 피하고, 교통 법규를 지키며, 배려와 양보의 문화를 실천한다면 도로는 훨씬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사고를 예방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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